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공정공시 관련 질문(257P)
공정공시 제도의 내용 중(257P)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여기서 공시를 하는 내용이 아래의 어떤 내용인지요?
1)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행위인지?
(예를 들면 매출액 예상치에 대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다는 내용)
2)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3년후 매출액이 1조 증가 예상을 A언론사에 제공)
질문2) 공정공시 정보 제공을 받은 대상자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이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먼저 정보를 받은 공정공시정보 제공대상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텐데....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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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1) 아닙니다. 공시하는 내용은 매출액 예상치를 말합니다.
1-2) 공시하는 내용은 매출액 예상치 등을 말합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내부자 거래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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