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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서브노트 48p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단과 5교시 [법인세법]손금의 계산 - 박정근

47p부터 시작하는 손금의 범위 중 

10번 징벌적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불분명 : 지급액의 2/3 손급불산입)

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손해 배상액이라면 몰라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강의에서도 손금불산입이라고 하시는데 손금 항목에 쓰여있어서 한참 혼란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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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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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교재 내용이 혼동하실 수 있게 기재되어 있네요...

     

    손해배상금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 통상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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