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매매거래제도 관련 질문

질문1) 276P

- 기세 내용 중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가격괴리가 2배 이상인 종류주식은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서

  A우선주가 A보통주의 2배 미만의 가격에서 기세를 인정받아 2배 이상인 가격이 되는 시점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경우는 2배이상이 되는 시점까지만 기세로 인정되어 그 가격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A우선주 1만원, A보통주 1만원일때

   A우선주가 익일날 1만3천원으로 기세 인정, 그 다음날 16,900원으로 기세 인정, 

  그 다음날 21,950원이 되면 이 가격은 기세로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

   아니면 이 다음 상승 가격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2배 이상인 경우에만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질문2) 301P

- 단일가 매매 임의연장을 하는 의미가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 왜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수성 호가도 주문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되는 것일텐데

    왜 가격 왜곡이 생기는 걸까요?

    즉, 허수성 호가라는 의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3) 303P

- 정적 VI 는 참조가격(직전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한번에 10% 이상 변동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동적VI가 여러번 누적되어 10% 이상 되었을때를 말하는 건인지요?

     (교수님 강의에서는 얼핏 두번째 의미로 들려서요) 

 

질문4) 305P

-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 일시 정지에서

  장 개시후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장 개시 후 기준가 대비 코스피200선물이 7%하락했다가 5분시점에 반등하여 기준가 대비 4%하락 상태로

  1분간 지속된다면

   사이드카가 발동되나요? 안되나요?(아닌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질문1) 276P

    - 기세 내용 중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가격괴리가 2배 이상인 종류주식은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서  A우선주가 A보통주의 2배 미만의 가격에서 기세를 인정받아 2배 이상인 가격이 되는 시점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A우선주가 보통주의 2배 미만이 경우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2배이상이 되는 시점까지만 기세로 인정되어 그 가격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A우선주 1만원, A보통주 1만원일때

       A우선주가 익일날 1만3천원으로 기세 인정, 그 다음날 16,900원으로 기세 인정, 

      그 다음날 21,950원이 되면 이 가격은 기세로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

    (답변) 이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A가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면요

       아니면 이 다음 상승 가격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2배 이상 괴리가 낫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2배 이상인 경우에만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질문2) 301P

    - 단일가 매매 임의연장을 하는 의미가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 왜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수성 호가도 주문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매매가 되는 것일텐데

        왜 가격 왜곡이 생기는 걸까요?

    (답변)호가주문을 내고 8시 59분 59초에 취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는 거래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허수성 호가라는 의미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그대로 거짓으로 호가를 부르고 거래되기 직전에 거래취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3) 303P

    - 정적 VI 는 참조가격(직전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한번에 10% 이상 변동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답변) 아닙니다. 한번이 아니고 쭉 상승해서 10%이상 올라가면 입니다. 

         아니면 동적VI가 여러번 누적되어 10% 이상 되었을때를 말하는 건인지요?

    (답변)동적이나 정적이나 순간적으로 10%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올라서 10%를 말합니다. 물론 10% 바로 상승해도 적용이 되지만

    접속 매매에서 순간에 10%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4) 305P

    -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 일시 정지에서

      장 개시후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장 개시 후 기준가 대비 코스피200선물이 7%하락했다가 5분시점에 반등하여 기준가 대비 4%하락 상태로

      1분간 지속된다면

       사이드카가 발동되나요? 안되나요?(아닌 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답변)발동되지 않습니다. 

     

    0
  • 답변주신 내용에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1) 276P

    - 기세 내용 중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가격괴리가 2배 이상인 종류주식은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에서  A우선주가 A보통주의 2배 미만의 가격에서 기세를 인정받아 2배 이상인 가격이 되는 시점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A우선주가 보통주의 2배 미만이 경우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서 A우선주가 보통주의 2배 미만인 경우에 기세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2배 미만인 경우는 인정받고

    2배 이상인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그 아래 답변

    (답변) 2배 이상 괴리가 낫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는 다른 답변이신데....

    헷갈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왜 가격 왜곡이 생기는 걸까요?

    (답변)호가주문을 내고 8시 59분 59초에 취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는 거래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소하는 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취소한다면 그 가격에 거래가 안되면 그만일텐데요.

     

    세번째 질문에서도 추가질문 드립니다.

    질문3) 303P

    - 정적 VI 는 참조가격(직전 체결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한번에 10% 이상 변동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답변) 아닙니다. 한번이 아니고 쭉 상승해서 10%이상 올라가면 입니다. 

      여기서

    한번이 아닌 쭉 상승해서 10%이상 변동되면 직전 VI 발동되는데

    왜 '직전체결가격 대비' 라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직전체결가격은 1%이내 호가일텐데요

    그냥 10% 이상 변동한 경우라는 될텐데요

     

    위 3가지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