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펀드투자대행인 투자권유 관련 qpalzm322 2025년 05월 21일 09:00 공유 1과목 투자권유 파트에서, 증투대에서는 투자권유 파트가 강의 하나로 짧던데 펀드투자대행인 강의에서는 강의도 여러개로 많고 강사님도 다르시던데 강의 추가로 들어야 할 필요 있을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5월 22일 00:37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과정운영자입니다. 펀드대행인은 1과목이 투자권유인데투자권유에 법규와 윤리 뿐 아니라 펀드영업실무, 투자권유 내용이 추가로 들어갑ㄴ;디ㅏ. 증권대행인에서는 투자권유가 2과목의 일부 파트로만 들어갔었죠~ 증권대행인에서 이미 법규, 직무윤리 공부하셨으니펀드대행인에서는 법규, 직무윤리의 이론강의는 수강 안하셔도 되고법규는 문제풀이는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무윤리는 증권대행인과 아예 동일해요. 펀드대행인의 투자권유가 더 여러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투자권유 파트의 영업실무, 투자권유 추가내용은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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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과정운영자입니다.
펀드대행인은 1과목이 투자권유인데
투자권유에 법규와 윤리 뿐 아니라 펀드영업실무, 투자권유 내용이 추가로 들어갑ㄴ;디ㅏ.
증권대행인에서는 투자권유가 2과목의 일부 파트로만 들어갔었죠~
증권대행인에서 이미 법규, 직무윤리 공부하셨으니
펀드대행인에서는 법규, 직무윤리의 이론강의는 수강 안하셔도 되고
법규는 문제풀이는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무윤리는 증권대행인과 아예 동일해요.
펀드대행인의 투자권유가 더 여러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권유 파트의 영업실무, 투자권유 추가내용은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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