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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대행인 투자권유 관련

1과목 투자권유 파트에서, 증투대에서는 투자권유 파트가 강의 하나로 짧던데 펀드투자대행인 강의에서는 강의도 여러개로 많고 강사님도 다르시던데 강의 추가로 들어야 할 필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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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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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운영자입니다. 

    펀드대행인은 1과목이 투자권유인데

    투자권유에 법규와 윤리 뿐 아니라 펀드영업실무, 투자권유 내용이 추가로 들어갑ㄴ;디ㅏ. 

    증권대행인에서는 투자권유가 2과목의 일부 파트로만 들어갔었죠~

     

    증권대행인에서 이미 법규, 직무윤리 공부하셨으니

    펀드대행인에서는 법규, 직무윤리의 이론강의는 수강 안하셔도 되고

    법규는 문제풀이는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무윤리는 증권대행인과 아예 동일해요. 

     

    펀드대행인의 투자권유가 더 여러갈래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권유 파트의 영업실무, 투자권유 추가내용은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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