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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리스(박천수 강사님)

  1. 신용분석사 1부 p. 292, 감가상각기간은 염가매수선택권 행사로 12년인데, 최소리스료 현재가치를 구할 때는 292쪽 제시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 “기간 10년, 이율 6%에 대한 현가계수는 ~” 에서 10년을 사용하여 최소리스료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기간과 최소리스료 현재가치 계산 기간이 다를 수 있는지최소리스료 현재가치를 구할 때 사용되는 기간은 경제적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항상 짧은 기간으로 제시문에 제시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p.293쪽 13번 해설에 따르면 내용연수종료시점 제외 매년 말의 감가상각비는 (2,287,215-50,000) /12=186,435인데, 이때는 염가매수 선택권 행사가액 10,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295쪽 15번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는 (5,377,200-20,000)/10=535,720으로 소유권 이전 행사가액 제외 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으로 해설이 작성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 리스자산이 반환되는 리스에서는 추정잔존가치 고려 없이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소유권/염가매수 선택권 약정이 있는 리스에서는 (염가매수선택권 행사 확실한 경우) 리스 기간 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므로 최소리스료 현재가치(리스자산 공정가치보다 작다는 가정 하에)에서 추정잔존가치를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염가매수/소유권 행사가액이 있고 추정잔존가치가 있을 때 추정잔존가치가 행사가액보다 큰 금액인 경우에는 추정잔존가치만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에서 제외한 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추정잔존가치가 행사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만 최소리스료 현재가치에서 차감한 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4. P.300 6번 o/x문제 ‘해외사업장과 본사의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해외사업장의 통화를 본사의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하면,  이 때 현행환율법을 적용한다‘ 의 지문 답이 o 인데, 299쪽에는 표시통화로의 환산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이때 현행환율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기능통화가 들어가도 맞는 문장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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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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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박천수 회계사님께 전달하여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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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박천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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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계산시에 감가상각기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리스부채를 계산할 때는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리스기간만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금융리스의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상각비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상각비를 인식하면 되지만,

    소유권이전약정 및 염가매수차익이 있어,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경제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2. 리스자산을 상각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추정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P295 문제의 경우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및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12~14와 문제 15는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3. 최소리스료 계산과 감가상각 기간을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 또는 염가매수선택권 금액 또는 소유권이전 약정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거나 염가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및 자산의 잔존가치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정잔존가치와 행사가격의 크기는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4. ‘해외사업장과 본사의 기능통화가 다르다’는 의미는 본사는 원화, 사업장은 달러화를 주요 통화(기능통화)로 거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외사업장도 본사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공시되어야 하며,

    본사는 표시통화 역시 원화롤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외사업장에서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화를 본사의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기능통화 = 본사의 표시통화’ 이기 때문에, O/X 6번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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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2번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이 있는 경우 추정 잔존가치가 있으면 추정 잔존가치만 제외하고 추정 잔존가치가 따로 제시되지않는다면, 소유권 약정 가액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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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선생님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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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 (리스자산 –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추정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감가상각비 = (리스자산 – 0) / 내용연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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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1부 295쪽 제시문에서 A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2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이라는 제시문이 있는데 이 제시문은 소유권 이전 선택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리스 자산인 5,377,200에서 감가상각기간 10년을 나누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상 소유권 선택 가액 20,000원을 차감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는 2025년 최신 개정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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