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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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사택을 저가에 임대한것은 세무조정이 없다고 하던데요. 왜그런거죠?
출자임원은 익금으로 과세하던데 이유가 뭐죠? 강의에는 소득세얘기가 있던데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그냥 출자임원만 과세로 외워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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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손금200,000(-유보)
특수관계소멸로 인해서 미수이자 1,000,000을 손금1,000,000(-유보)는 알겠는데요. 바로 부인해서 손불 1,200,000(상여)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미수이자가 전기에 넘어온 20만원으로 당기에 120만원이면 손금 120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바로 손불 120 상여면 이해하겠는데.. 전기에 넘어온 유보때문에 미수이자가 120인데 왜 손금은 100만 해주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손불20(유보) 손금120(-유보)손불120(상여)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이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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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사택제공이익 : 업무관련성이 있어 손금인정되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은 업무관련성보다는 배당성격을 강조해 재제하는 것입니다.(사택을 임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제외)만이 대상입니다. 임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택제공이익은 중소기업여부상관없습니다.
질문2.
<10기> <익금불산입=손금산입> 미수이자 200,000원 (-유보)
<11기><익금불산입=손금산입> 미수이자 1,000,000원 (-유보)
10기 세무조정 200,000원은 원래 11기말에 익금산입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11기 5.1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2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11기 세무조정한 1,000,000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바로 익금산입합니다. 그러므로 합계인 1,200,000원을 익금산입, 배당처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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