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교재 P124
익금의 범위에서 10번인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이
부동산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 동 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상당액
경우 익금으로 처리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예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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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이 경우
부채이고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일시금 보증금을 받으면 그만큼 금융수익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정산식만큼(소득세법과 거의 비슷함 : ](보증금적수 - 건설비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법인세법상 익금항목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별도의 간주임대료 수익 회계처리하지 않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서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합니다.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일정 요건 등을 충족한 부동산임대법인의 보금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간주익금의 의미)를 익금항목으로 규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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