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p.168의 3번의 4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 그런건가요?

2. 맞다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금융소득이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금웅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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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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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한 상태에서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종합과세구요,

    2.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종합과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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