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p.168의 3번의 4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서 그런건가요?
2. 맞다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금융소득이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금웅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0
댓글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한 상태에서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말씀하신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종합과세구요,
2.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종합과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