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시장관리제도 관련 질문
질문1) 공매도 관련 질문(311P)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표 5-4)에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and 조건인가요? or 조건인가요?
질문2) 표 5-4 아래 적혀있는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유가증권시장은~~~~~~~~~(생략)
중에서
유가증권시장은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의 의미와 표의 공매도 비중 9% 이상과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공매도 비중 9%람은 매도양 중 공매도 비중이 9%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또, 상한은 20%로 하여 결정한다
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질문3) 착오매매 관련(318P)
- 착오매매시 회원사(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상을 해 주나요?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대규모 착오매매 방지 및 구제
- 이 경우 +-10%로 조정해서 대규모 손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익을 본 투자자가 이익금을 반납한다는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교수님이 강의에서도 쉽지 않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비현실적이라면(강제성이 없다면)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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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위쪽에 추가로 남겨주신 게시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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