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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권오상 강사님 수업질문

 

 

  • 1년당 30일 휴가 발생
  • 급여: Year 1 → $100, Year 2 → $120
  • Salary increase를 고려해 휴가급여부채 및 비용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해주셨습니다.
  • 강의에서는 (30일 × $120) 라는 식으로 계산된 후, 사례에 따라 추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직원에게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급여 인상: 15% 증가 (11월 1일 적용)
  • 주어진 금액:
    • Vacation pay earned for 2008 → $35,000 (발생분)
    • Beginning accrued liability → $80,000 (기초 부채)
    • Accrued liability used → $40,000 (사용분)
  • 이 경우에는 급여 총액이 주어지므로 단순히 발생금액에 15% 인상 적용하여 $35,000 × 1.15 = $40,250 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된다고 이해했는데 칠판에 써진 30일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하나요


    강의에서는 휴가일수 × 단가 형태로 접근하셨고, 책에서는 이미 금액이 주어진 상태에서 인상률만 적용하는 형태라, 계산 접근 방식이 다른 것처럼 보여 혼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요점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금액이 주어졌을 때는 단순히 인상률만 곱하면 되고,
  • 휴가 일수와 단가가 주어졌을 때는 휴가일수 × 급여 단가로 부채와 비용을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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