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V2 TEST BANK 윤리 32번 질문
선생님께서 강의 중 A,C보기는 Public한 정보이고,
B의 경우, 경쟁사의 전 컨설턴트를 통해 얻은 정보는 MNPI의 소지가 있어 정답이 B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A의 경우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고(Not verifying the accuracy of the info)
그리고, 경쟁사의 현직 컨설턴트가 아닌, ‘전직’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MNPI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말씀은, 앞선 커리큘럼 문제를 풀어주실 때, 45번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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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해당 정보가 중대하고 비공개인지 여부, 즉 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CFA 윤리 기준 중 Standard II(A):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에서는, 회원이 공개되지 않은 중대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보다도 그 정보 자체의 성격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B에서 등장하는 '전직 컨설턴트'는 현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쟁사에 대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고, 그 정보가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를 활용하거나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FA 기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 수집이 가장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A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한 정보는 그 정확성이 낮더라도 공개된 플랫폼에 올라온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FA 윤리 기준에서 '공개 정보'는 누구든 접근 가능한 정보로 간주되며, 정확성 검증 여부는 이 기준에 있어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정보의 신뢰성이나 분석 근거'는 다른 기준인 Standard V(A): Diligence and Reasonable Basis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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