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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LV2 TEST BANK 윤리 56번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6번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물(p66)을 보면,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회사 주식 소유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공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보면 필기도 해 주셨지만, 되도록이면 피하고 혹은 공개하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의 경우, 고객이 아닌 셰필드라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레포트에 주식 소유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기 A처럼 이 업무에서 벗어나는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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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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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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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Standard VI(A): Disclosure of Conflicts는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이익이 고객, 고용주, 혹은 시장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상황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해당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공개(disclose)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A처럼 그 업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은 가장 보수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이지만, 윤리 기준상 반드시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직장 상사인 셰필드에게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했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이는 윤리 기준이 요구하는 적절한 공시 절차를 따른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tandard VI(A)는 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며, 반드시 업무를 회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할 때는 정당한 공시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기준을 만족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보기 A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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