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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경남상회의 매입에 관한 사항들이다. 경남상회는 일용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며, 간이과세자이다. 경남상회가 2024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각 경우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공급대가(단, 면세물품은 공급가액)이다. 모든 거래는 2023년도 중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사업장에서 판매할 상품 55,000,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사업장에서 판매할 채소·과일 등 30,000,000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사업장에서 판매할 음료수 22,000,000원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았다.

 55,000,000원 * 0.5% = 275,000(공급대가 * 0.5%) 정답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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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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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 : 공급대가 *0.5%

    2)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불가합니다.

    3)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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