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납부세액 질의합니다.
제조업을 하는 경남상사의 2024. ×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들이다. 모든 거래는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24. ×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려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할 것)
(1) 매출내역
① 과세매출액: 66,000,000원
② 면세매출액: 44,000,000원
③ 영세율 매출액: 22,000,000원
(2) 매입내역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33,0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22,000,000원
※ 신용카드 매출은 없다.
※ 의제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예정고지세액: 600,000원
(4) 전자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매출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단, 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임.
<물음>
① 간이과세자일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 * 10%
66,000,000 * 15% * 10% = 990,000
매입세액 = 33,000,000 * 0.5% = 165,000
990,000 - 165,000 = 825,000
② 일반과세자일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매출세액 6,000,000 - 매입세액 3,000,000 - 예정고지세액 600,000 = 2,400,000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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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예정부과세액(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세액에 해당함)을 차감합니다.
990,000 - 165,000 - 600,000 = 225,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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