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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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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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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교재의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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