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2권 영업실무 관련 질문

질문1)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165P)

     - 적합성과 적정성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고령투자자 숙려기간(180P)

   - 고령투자자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고객 요청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하나요?

      아님 고객 요청시에만 부여해야 하나요?

   - 고객이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 하는것도 가능할거 같은데,

     굳이 2영업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182P)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번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에서

      보유할 예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였는데

     예정과 달리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거래한 건이므로 금융회사에서도 별 다른 액션을 하지 않나요?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라고 독촉을 하나요? 

     언제까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칙같은 게 있나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답변드립니다. 

    1. 적합성은 투자자의 투자 적합도를 판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투자 금액, 투자기간, 투자 능력 등 판단)

    적정성은 적합성 보다 더 심도있게 투자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누기는 하나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회사에서 적정하게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고령투자자에게 좀 더 숙고하라는 의미입니다. 

     

    3. 규칙같은 것은 없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독촉하며 원척적으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대상도 거래를 해지 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0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정성과 적합성 의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적정성은 구체 설명이 없어서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