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슬기 강사님 소득세편 1강 소득세의 특징에서 교재 238p에서 열거주의 과세제도와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연금소득은 열거주의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제77회 기출문제 이론 13번의 3번은 연금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 라고 하는데요. 교재상으론 77회 문제(교재 244p) 를 수정하셔서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어요. 제가 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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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그당시에 출제자 분이 연금소득도 유형별포괄주의로 출제 하셨고 해당문제가
올바른 지문으로 되기도 했지만 이후 전산세무1급 등 해당 문제가 다시 출제 되었을 때
유형별포괄주의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넣었답니다.
지금현재도 문제 출제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유형별포괄주의를 이자, 배당만 배우시니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존의 기출문제에 오류가 있으니 과거 출제 이력을 근거로 연금소득도 유형별포괄주의에 넣은 답도 맞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그 이전에 원칙적인 내용은 이자, 배당 소득만 유형별 포괄주의가 더 맞는
해석이라 교재 집필 부터 시험문제는 수정해서 수록했답니다.
유슬기.
넵. 알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문제는 들을때는 아~~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라. . . . . ^^
98회차에서 미역국 한번 먹고 다시 도전한 거라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하네요..
분명 이번시험 잘 되실꺼에요.^^
이번 4월 시험부터 전자신고 출제된다 하니 접수 홈피에서
전자신고 하는 자료 꼭 보시고 가세요.
화이팅~~!!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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