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협정관세 적용을 원할 때 c/o가 필수는 아니라고 배웠는데 (38.p)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c/o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주셨느데 (48.p) 어떻게 알고있으면 될까요 ?

적용을 신청할 때 c/o 제출 필수는 아니지만 적용시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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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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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후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수입신고 수리 전과 후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

    - 예외: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2.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예외: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빙서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니, 학습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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