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bookj0402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7월 03일 07:19 공유 협정관세 적용을 원할 때 c/o가 필수는 아니라고 배웠는데 (38.p)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c/o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주셨느데 (48.p) 어떻게 알고있으면 될까요 ?적용을 신청할 때 c/o 제출 필수는 아니지만 적용시에는 제출해야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DN_AJH 2025년 07월 03일 07: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후에 관계없이,반드시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수입신고 수리 전과 후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 예외: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2.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예외: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 물품이라도,원산지증빙서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니, 학습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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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후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수입신고 수리 전과 후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
- 예외: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2.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 원칙: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예외: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생략(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빙서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니, 학습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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