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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드립니다.
[문제 5] 소매업을 하는 경남상사의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들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신고를 하려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각각 15점)
(1) 매출내역 ① 총매출액 55,000,000원 ② 총매출액에는 미국으로 직수출액 2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경남상사는 매출 금액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으며, 적립해준 금액이 2,800,000원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매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55,000,000 - 22,000,000 - 2,800,000 = 30,200,000
30,200,000 / 1.1 = 27,454,545 이렇게 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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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10%과세분은 영세율인 직수출 22,000,000원(부가가치세는 0원이 포함)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55,000,000원-22,000,000원 - 2,800,000)/1.1*10% = 2,745,454원
22,000,000원(부가가치세는 0원임)*0%= 0원
매출세액 : 2,745,454원 + 0원 = 2,745,454원
감사합니다.
55,000,000원에 영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22,000,000원도 빼고 계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55,000,000 .- 22,000,000 .- 2,800,000
수정해놓았는데 확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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