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소득금액조정합계표 sanso0105 2022년 03월 15일 11:08 공유 안녕하세요. 최신기출문제에서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관련 문제입니다. 4.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200,000원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익금산입은 이해가 되는데요.. 손금산입/매도가능증권/1,200,000/유보발생 세무조정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03월 16일 06:26 (편집된 시간 2022년 03월 16일 06:41) 교수님 안녕하세요.^^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이 원가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가.증 1,200,000 / 매.평.익(자본-기.포손) 1,200,000으로 평가시 세법상 원가법이 원칙이기에 1,200,000원을 세무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이 회계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즉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니 세법은 상쇄조정을 해줘야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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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이 원가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가.증 1,200,000 / 매.평.익(자본-기.포손) 1,200,000으로 평가시
세법상 원가법이 원칙이기에 1,200,000원을 세무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법이 회계상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즉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니 세법은 상쇄조정을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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