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교재(2025년최신판)
p474 문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서 통산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통산하나요?
p476 문 8번
① 성형외과 병원 ②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입시학원 ④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①②④ 셋 다 “면세”여서 사업장현환신고를 하는가요?
p487 예제 2에서
근로자의 직계존속 70세→해설에서는 추가공제-경로자우대공제 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p486 표에서 "경로자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 예제에서 70세→만 69세여서 경로자우대공제가 안되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가 만 70세인가요? 그냥 70세인가요?
p488 예제 4에서
①근로소득금액 400만원-280만원 ←여기에서 280만원은 어떻게 알 수 있죠?
②기타소득금액=200만원은 분리과세 가능이니까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분리과세를 한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220만원
분리과세를 안 한다면,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120+기타소득금액200=320, 퇴직소득금액100이므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420만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p496 예제 1 에서
교육비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형제자매는 60세이상, 20세이하만 기본공제대상자이잔하요.
그렇다면 문제 표에서 형제자매 중 동생22세는 20세를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교육비공제 불가아닌가요?
그렇다면, 답은 1,050만원이 될 거 같은데요.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입니다.
p474 문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서 통산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통산하나요?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p476 문 8번
① 성형외과 병원 ②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입시학원 ④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①②④ 셋 다 “면세”여서 사업장현환신고를 하는가요?
: 네, 사업 성격이 면세이기에 사업장현황신고 합니다.
p487 예제 2에서
근로자의 직계존속 70세→해설에서는 추가공제-경로자우대공제 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p486 표에서 "경로자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위 예제에서 70세→만 69세여서 경로자우대공제가 안되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가 만 70세인가요? 그냥 70세인가요?
: 만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예제2에서 직계존속(70세)는 액면 그대로 70세로 보아 경로자우대공제를 적용해 주세요.
p488 예제 4에서
①근로소득금액 400만원-280만원 ←여기에서 280만원은 어떻게 알 수 있죠?
: p.447에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근로소득공제 70% 적용됩니다. 따라서 400만원의 7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②기타소득금액=200만원은 분리과세 가능이니까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분리과세를 한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220만원
분리과세를 안 한다면,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120+기타소득금액200=320, 퇴직소득금액100이므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420만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소득금액 합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p496 예제 1 에서
교육비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형제자매는 60세이상, 20세이하만 기본공제대상자이잔하요.
그렇다면 문제 표에서 형제자매 중 동생22세는 20세를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교육비공제 불가아닌가요?
그렇다면, 답은 1,050만원이 될 거 같은데요.
: 네, 맞습니다. 내용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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