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25년판 68페이지 3번문제 yongon83 2025년 07월 07일 12:53 공유 원광진 세무사님께서 4번 상황에서26년 1월31일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는데도 영세율이 아닌 10% 세율이라고 하셨는데그이유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7월 08일 02:5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입니다.신고기한내 발급된 부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경과한 부분을 인정해서 세법상 신고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로인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부분을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하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월31일 구매확인서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까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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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입니다.
신고기한내 발급된 부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경과한 부분을 인정해서 세법상 신고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로인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부분을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하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월31일 구매확인서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까지 부담시키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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