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3회 7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문제를 풀다 양정을 구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다른 문제들에서는 보통 기기류, 밸브 등의 마찰손실 값이 kPa 단위로 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정을 구할 때 해당 값을 비중량 9.8kN/m^3으로 나누어서 양정을 구했고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를 풀 때는 kPa이 아니라 등가저항으로 직관의 50%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용하지 않고 500m X 0.5로 구했는데 답은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용하여 배관 직관길이에 1.5를 곱한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만약 문제에서 기기류, 밸브 등의 마찰손실 값이 kPa 단위로 주어지면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용하지 않고 비중량을 나누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해당 문제처럼 kPa이 아니라 직관의 몇프로다 등으로 주어지면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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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펌프의 양정을 구할 때 배관의 마찰손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펌프의 양정에는 배관의 마찰손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관의 마찰손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문제가 몇년도 몇번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우선 펌프의 양정을 구할 때 실양정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 토출 속도 수두 + 기기류 마찰손실 수두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는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 부분이 아니라 기기류 마찰손실 수두 부분이며 kPa/m 단위로 주어지는 일명 R이라고 불리는 배관의 마찰손실을 기기류 마찰손실 수두에 적용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06년도 3회 문제 3번에서는 열교환기, 가열코일 마찰손실이 kPa 단위로 주어져서 P=rH 식을 활용하여 비중량으로 나누어주어 배관의 마찰손실 40kPa/100m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7번에서는 기기류, 밸브의 등가저항이라 해서 kPa 단위로 주어진게 아니라 직관의 5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양정을 구할 때 직관 배관길이에 1.5를 곱하고 배관의 마찰손실 200Pa/m를 곱하여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기류 마찰손실 수두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단위 등)에 따라 R을 적용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다라고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기기류의 마찰손실 값이 별도로 주어지면 별도로 주어진 값을 적용하면 되고,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배관의 몇% 또는 기기의 마찰손실이 배관의 상당길이 몇m로 주어지면
배관 1m당 마찰손실 값을 적용하여 기기의 마찰손실을 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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