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금설계- 부동산 보유시 세금 ymk7189 2025년 07월 09일 00:48 공유 내용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공동소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공동소유해도 세금이 줄어들 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책에도 직접적으로 나와있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7월 09일 01:0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7월 09일 02:42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재산세]1. 토지 : 인별 과세2. 건축물 : 건별 과세[종합부동산세] : 인별 과세따라서 주택의 경우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고 하여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의 공제를 받게 됨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출수가 있어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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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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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토지 : 인별 과세
2. 건축물 : 건별 과세
[종합부동산세] : 인별 과세
따라서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고 하여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줄어들지가 않아서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소유자별로 각각 9억원의 공제를 받게 됨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출수가 있어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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