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5년판 세무회계 1급 76페이지 3번문제

<물음1> 건물 면세 대상 건물 면적이 1,850m2 인가요? 아니면 1,400m2 인가요?

<물음2>일괄공급 과세표준 산출시

전체 임대료에서 토지부분에 대해 안분할때

ㄱ. 감정평가가액, ㄴ. 기준시가, ㄷ. 장부가액, ㄹ.취득가액 순으로 본다고 배웠는데

왜 이문제에서는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하나요?

<물음3> 문제 어디에도 복층이라는 단서는 없는데 토지에 대한 한도를 구하실때 왜 복층으로 계산하신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물음1>이 아니고 <물음2>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시 건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피롯방식 1층 부분)은 제외됩니다. 즉, 건물전체가 주택이므로 주어진 1,850제곱미터가 모두 면세됩니다. 다만, 과세면세구분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2. 부동산임대용역에서 과세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종료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주어진 자료의 감정가액 등 순서는 임대용역이 아니라 일괄공급시 순서입니다. 문제3은 일괄공급문제가 아니므로 감정가액, 장부가액은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질문3. 공통자료에 건물정착면적이 30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3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복층입니다. 건물정착면적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1층 단층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