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물음1>이 아니고 <물음2>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시 건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피롯방식 1층 부분)은 제외됩니다. 즉, 건물전체가 주택이므로 주어진 1,850제곱미터가 모두 면세됩니다. 다만, 과세면세구분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2. 부동산임대용역에서 과세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종료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주어진 자료의 감정가액 등 순서는 임대용역이 아니라 일괄공급시 순서입니다. 문제3은 일괄공급문제가 아니므로 감정가액, 장부가액은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질문3. 공통자료에 건물정착면적이 30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3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복층입니다. 건물정착면적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1층 단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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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1. <물음1>이 아니고 <물음2>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시 건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피롯방식 1층 부분)은 제외됩니다. 즉, 건물전체가 주택이므로 주어진 1,850제곱미터가 모두 면세됩니다. 다만, 과세면세구분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2. 부동산임대용역에서 과세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종료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주어진 자료의 감정가액 등 순서는 임대용역이 아니라 일괄공급시 순서입니다. 문제3은 일괄공급문제가 아니므로 감정가액, 장부가액은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질문3. 공통자료에 건물정착면적이 30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3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복층입니다. 건물정착면적과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1층 단층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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