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무상공급시 과세표준 산출 기준이 시가인가?? 감가상각 계산법인가? yongon83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7월 09일 15:41 공유 25년 세무회계1급 교제 80페이지 5번문제 6번 상황에서 트럭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였을때 이미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고 시가 1백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감가상각계산식을 적용하나요?감가상각 계산식은 사업자가 자산을 자가사용(개인용 전환)하거나, 폐업 등으로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거래처에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7월 10일 06:3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거래처에 무상증여는 실제거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거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질거래(유상공급)가 아닌 거래 중 열거해 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감가상각자산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더라도 간주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거래처에 무상증여가 실제거래라고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거래는 유상거래만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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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거래처에 무상증여는 실제거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거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질거래(유상공급)가 아닌 거래 중 열거해 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감가상각자산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시가가 있더라도 간주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거래처에 무상증여가 실제거래라고 하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거래는 유상거래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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