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2급 교재(2025년최신판)
p262 5번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다(0) → "수출하는 재화"가 직수출을 의미해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요?
p270-예제1-11.01일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고 했는데, 간이과세자에게 지출한 것이어서 공제 불가인가요?
p288 3번-② 신고기한 : 2025년 3월 25일→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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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입니다.
질문1.
답변) 웬만한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이긴한데 국내에서 유통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물론 직수출이라서 교부의무 면제되는 것도 맞습니다.
질문2.
답변) 간이과세자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인 간이과세자
: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 해당 사업장에서 지출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3.
답변)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기에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접수가능합니다.
조기환급사유(시설투자, 영세율수출매출발생 등)로 고액의 투자가 발생하거나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래 2월달은 1기 예정신고기간에 속하기에 4월 25일까지 신고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기환급사유에 해당되면 그보다 빨리 부가세 신고하여 빠르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현금흐름을 원할히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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