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2급 교재(2025년최신판)
질문1. p310 2번 에서 강의에서는 “ 수량 2,000 단가 3,400 ”를 입력했는데, 그렇다면,
p312 10번 → “ 수량 3 단가 2,500,000 ”
p317 19번 → “ 수량 5,000 단가 17,100 ”
p324 39번 → “ 수량 1,000 단가 20,000 ”
p326 44번 → “ 수량 40 단가 50,000 ”
이 네 문제에서도 수량, 단가를 각각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써도 무방한가요? 어느 경우에 수량, 단가를 입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2. p316 20번 - - 강의에서는 (대체)전표란 분개를 미수금으로 하셨는데, 문제 지문에서 전자제품판매를 제품판매로 보아 외상매출금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3. p328 50번 –이 문제에서는 품목을 “미국산 승합차”라고 입력했는데, 바로 아래 문제 51번에서는 품목을 따로 입력하지 않으셨어요. 두 문제 다 품목을 입력하라는 언급이 없는데, 50번에서는 품목을 입력하고, 51번에서는 품목을 입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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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입니다.
질문1.
답변) 문제상에서 수량과 단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바로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주세요.
질문2.
답변) 외상매출금이 원칙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3.
답변) 50번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 후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품목란에 정확히 승용차라고 기재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차량구입은 가끔씩 발생하는 거래로 그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품목란에 내용을 기재하곤 합니다.
다만, 51번의 경우 상품의 구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 품목란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성 여부에 따라 차량구입이고 부가세 공제 대상이기에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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