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강의 내용 분개 질의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강의 중 원광진 교수님의 9교시-CHAPTER 6 유형자산 - Ⅵ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해당 강의 내용은 대략 37:40분쯤 손상차손 분개에서
감누액 3,000 / 건물 7,000
재평가잉여금 4,000
손상차손 2,000 / 손상차손누계액 2,000
감누액 1,000 / 재평가잉여금 4,000
건물 3,000
손상차손누계액 2,000 / 손상차손환입 2,000
이 분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여쭈어 봅니다.
즉, 해당 질문의 요지는 결국 교수님과 같은 분개로 도출되지만
교수님 분개에선 손상차손 누계액 계정이 없어서
손상차손 인식 시 손상차손누계액 계정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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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원광진강사입니다.
질문주신 분개가 맞습니다.(*2,3년말 공정가치 5,000원으로 가정)
강의시 손상차손과 환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대변(손상시)과 차변(환입시)의 분개를 통합(자산계정과 손상차손누계액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분개하는 방법-일부회계사,세무사수험서에서 하는 분개)하여 표시했습니다.
*2년말 : 대변의 건물 9,000원 감소 = 건물 7,000원감소+손상차손누계액 2,000원증가로 수정바랍니다.
건물 9,000원 --→ 건 물 7,000원
손,차,누 2,000원
*3년말 : 차변의 건물 5,000원 증가 = 건물 3,000원증가+손상차손누계액 2,000원감소로 수정바랍니다.
건물 5,000원 --→ 건 물 3,000원
손, 차, 누 2,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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