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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운사 세금 질문 박훈 강사님] 협회 교재 pg66 쪽 질문

절세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협회 교재1 pg66에서 “2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쪽 지문을 읽다보면 괄호 안에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종합과세 세액보다 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세액의 환급(원천징수 세액 - 종합과세 세액)이 필요하지만,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고려, 원천징수 세액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게, 원천징수세액을 더 많이 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환급 받는다고 배운 것 같은데, 갑자기 교재에서 환급해야할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세액 중 더 큰 것으로 확정 짓는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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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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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훈세무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으며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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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 원천징수 14%로 금융소득의 세금게산이 되는 것은 소득세율 6%~14%계산되는 구조하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로 세금계산이 되어버리면 역진적인 조세구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 6%~45%의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 종합소득금액이  -가 있는 경우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적어 6%를 적용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좋합과세로 인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로 인한 세액보다 작다면 원천징수로 인한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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