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법인세 23교시(건설자급이자조정명세서)

예시 2번) 강의에서 건설이자 계산할 때 60,000,000을 사용하셨는데 1,200,000,000으로 계산해야 계산한 값이 나오네요

1번이랑 다른게 2번에서는 1,500,000이 이미 적용되어서 따로따로 본다고 하셨는데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미 적용이 된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 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자비용 계산 설명시 12억으로 설명할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기간 중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1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일시이자수익이라고 하였으므로 차입기간에만 해당한 금액으로 보고 다시 공사기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2번은 이자비용은 차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사기간에 대한 금액을 재계산해야 하지만, 이자수익은 공사기간 중 예치했다고 하였으므로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