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25년판 세무회계1급 117페이지 3번 문제 물음2 yongon83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7월 17일 16:27 공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때공통사용 기계장치(B) 16,000,000원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 안분할때와 매입세액 안분할때 분명 25년 1기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왜 직전년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나요?1기 공급내역에 공통사용 기계장치 공급내역이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나와있으면 25년1기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게 맞지않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7월 18일 03:02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공통사용재화인 기계장치(B)는 25년 1기에 매입해서 1기에 공급하므로 당해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p64, p104참조바람)이유는 공급시(2025.6.20)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당해과세기간은 확정(2025.7.25)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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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공통사용재화인 기계장치(B)는 25년 1기에 매입해서 1기에 공급하므로 당해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p64, p104참조바람)
이유는 공급시(2025.6.20)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당해과세기간은 확정(2025.7.25)되지 않은 상태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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