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1 재무설계 핵심문제집 p.68 cmhandkje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7월 20일 18:09 공유 안녕하세요! 8번의 정답이 1번인건 알겠는데, 2번 “상품권유 혹은 소비자 요청시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에서“요청시” 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설명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요청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넘어가도 될 문항인데 맘에 걸려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p.69 해답 문항에적합성 원칙 중복오타있습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7월 21일 02:21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최동진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 중복 오탈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번째 행은 ‘적합성 원칙’이 아닌 ‘적정성 원칙’ 입니다. 정오표 반영하여 과정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7월 21일 05:20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당연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고만약 고객이 상품에 대해 상품을 권유, 자문 등이 아니어도 고객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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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최동진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 중복 오탈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행은 ‘적합성 원칙’이 아닌 ‘적정성 원칙’ 입니다.
정오표 반영하여 과정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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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당연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고객이 상품에 대해 상품을 권유, 자문 등이 아니어도
고객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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