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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5월 박정근강사님 질문 (내일 시험이니 오늘까지 부탁드려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5월 기출 이 문제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GROSS UP계산할 때 먼저 이자소득부터 2000만원 구성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국내 예금이자 1500만원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중에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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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내국법인 현금배당금 1000만원 → GROSS UP 100만원

외국법인으로부터받은 현금배당금 (그로스업 제외) 1000만원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4100만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사님 풀이에서, 

국내 예금이자 1500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1500 → 150

외국법인 현금배당금 1000 해서 바로 4150으로 계산하시던데 이 계산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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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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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외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되어

    gross-up을 통한 이중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4,000만원 중 

    이자소득 1,500만원과,  국외배당 1,000만원이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모두 구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배당소득인 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1,5000만원에 대해서만 gross-up 을 적용하면 되고,   150만원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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