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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5월 박정근강사님 질문 (내일 시험이니 오늘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정근 강사님 5월 79번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구하라고 하는데,

(3)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증저하기 위하여 공급가액 5,000,000원의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주공급에서, 사업상 증여 중에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은 제외가 되었었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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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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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증정하기 위한 물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증정품을 제공한 것이 향후 매출액을 발생시키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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