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p374 문제6번 saveyou 2025년 07월 25일 02:22 공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거 삭제되지 않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hruem0116 2025년 07월 28일 01:3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보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학습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며, 앞으로도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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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며, 앞으로도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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