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p374 문제6번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거 삭제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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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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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 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며, 앞으로도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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