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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1과목 10장 벌칙 2-2허위 신고죄 등

총 8개의 사례중 1번과 5,7,8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1번과 5번은 다른말인가요 ? 11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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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FTA관세특례법 제44조에 규정된 벌칙 규정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허위신고죄 등으로 규정된 해당 벌칙의 ①, ⑤, ⑦, ⑧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⑤ :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1항: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⑦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⑧ :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①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것이며,

    ⑤의 경우 수입 시에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⑦의 경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시에 필요한 자료이며,

    ⑧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①, ⑤, ⑦의 경우에 세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니, 학습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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