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p72 취득원가

취득부대원가 7번에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해당 원가에서 차감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주실 때
순매각금액이 시제품 생산원가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주셨는데

시제품 생산원가가 100일 때
순매각금액 220만원 / 50만원 각 케이스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취득원가에 100만원 포함, 220만원(혹은 50만원) 차감이라는 것은 두 케이스에 대해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설명해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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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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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시제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산세무2급의 범위 상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해당 원가에서 차감한다’만 숙지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본격적인 상품 판매 이전에 시험용으로 만든 제품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경우 이는 총 제품원가에서 차감하여 실질적인 지출비용을 정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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