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1 핵심문제집 상속파트
챕터2 상속의 법률관계
P.317_3번
1번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에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정지조건) 태어나서야 상속권과 효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요 ㅠㅠ
3번은 가정법원 실종선고취소청구를 해야되기때문에 동시에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P.328_18번
1번에 유증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아닌데 유언은 지정에 인한 분할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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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최동진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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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 째 문항에 대한 설명
권리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야 권리능력이 인정되지요.
그렇지만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권리능력의 예외를 두어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권리는 있더라도 이 권리가 시현되는 것은 태아의 상태가 아닌
태어난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정지조건에 의하여 실제로 태어났을 때 그 권리가 시현되는 것 입니다.
실종선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실종선고가 내려지고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 실종선고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생사불명의 상태에서 살아온다면 그 즉시 그자의 권리의무가
원복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권리를 원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항의 답변
해당 문항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의 내용을 전제로 출제된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므로 피상속인의 의지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이 된 것이므로 이를
공동상속인 들이 분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을 때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의한 분할이 있게 됩니다.
문구를 조금 쉽게 풀이해드린다면,
유언에 의해 분할의 내용이 정해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이 되지 않는다 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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