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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25년판 295페이지 예제

풀이에서 

신용카드사용분 (7,500,000 * 15% = 1,125,000)은 왜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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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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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신용카드최저사용액 30,000,000원*15% = 7,500,000원을 초과하는 4,500,000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초과사용액계산시 그 외 신용카드사용분 7,500,000원은 차감되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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