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25년판 295페이지 예제 yongon83 2025년 07월 27일 14:18 공유 풀이에서 신용카드사용분 (7,500,000 * 15% = 1,125,000)은 왜 포함이 안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7월 28일 01:14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신용카드최저사용액 30,000,000원*15% = 7,500,000원을 초과하는 4,500,000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초과사용액계산시 그 외 신용카드사용분 7,500,000원은 차감되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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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신용카드최저사용액 30,000,000원*15% = 7,500,000원을 초과하는 4,500,000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초과사용액계산시 그 외 신용카드사용분 7,500,000원은 차감되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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