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K-OTC 시장 관련 질문

K-OTC 신규지정과 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신규지정 절차(485P)

   - 협회가 신규지정시에도 법인이 거절이 가능한가요?

     거절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거절해도 법인에는 불이익은 없나요? 

질문2) 지정해제 관련(504P)

  - 지정법인의 경우 신청을 통한 해제 절차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 지정해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나요?

    만약 지정해체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지정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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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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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1) 거절 가능합니다.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실상 지정법인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거래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해제를 본인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3자끼리 a회사 주식을 거래해도 무방한 것처럼요 

    그래서 회사는 지정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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