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교재 P.151에서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강의 내용에서는 12월 31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한 것만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이 12월 31일과 3월15일(공시일) 사이에 되어야”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인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12월 31일 이전에만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에 언제 결정이 나도”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예시로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해당 예시도 “12월 31일 ~ 3월 15일 사이에 사건의 발생과 결정이 모두 나야” 해당 예시에 속하는 것인지 “3월 15일 이후에 사건의 발생과 결정이 모두 난 것”도 해당 예시에 포함되는 건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또 “12월 31일 ~ 3월 15일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 3월 15일 이후에 결정이 난 것”도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의 예시에 속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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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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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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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박천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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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천수 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01.12.31 이전에 사건(원인)이 발생하였고,

    보고서일(02.3.15) 이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결과가 결정된 경우 보고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서일(02.3.15) 이후에 사건에 대한 결과가 결정된 경우 보고서는 이미 공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시된 보고서를 수정하는 작업은 실무적으로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01년 중에 발생한 사건은 01년 12월 31일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적절한 추정을 하여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과가 01년 12월 31일 ~ 보고서일 사이에 확정되 경우도 수정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공시하는 날(보고서일) 이전에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수정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처럼 보고서일 이후에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추가적인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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