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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담전문가 수료평가 문의

연금상담전문가 수료평가 중 10번의 첫번째 보기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교재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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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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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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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장덕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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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수급권자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아직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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