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상속설계 94 ymk7189 2025년 07월 30일 09:12 공유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사례문제에서 유증은 증여로 가산하지 않는 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7월 31일 01:25 (편집된 시간 2025년 07월 31일 01:4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래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금 생각이 갸우뚱해지는 질문이지요~~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남겨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언에 의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에는 유증을 해주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반면에 증여는 이미 집행이 끝나서 상속재산과 무관하게 상속인 등에게 나누어준 재산입니다.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 재산은 이건데 이렇게 유증을 한다 라고 되어있지요``따라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유증을 더한다면 유증재산은 이중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본강의 시간에게 많이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혼동이 있을수 있다고 말입니다.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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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래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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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생각이 갸우뚱해지는 질문이지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남겨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언에 의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에는 유증을 해주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반면에 증여는 이미 집행이 끝나서 상속재산과 무관하게 상속인 등에게 나누어준 재산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 재산은 이건데 이렇게 유증을 한다 라고 되어있지요``
따라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유증을 더한다면 유증재산은 이중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강의 시간에게 많이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혼동이 있을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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