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규정이고 구체적인 실무상 적용되는 질의 판례 등의 해석으로 집행기준에 정리해 놓았는데 이전에 신고한 것도 적법한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7-0-1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④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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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규정이고 구체적인 실무상 적용되는 질의 판례 등의 해석으로 집행기준에 정리해 놓았는데 이전에 신고한 것도 적법한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7-0-1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④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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