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관련하여 공제율이 1%,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공제율 1.3%, 한도 연 1,000만원) 내용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세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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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관련하여 공제율이 1%,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공제율 1.3%, 한도 연 1,000만원) 내용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세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현재 내용이 유지 됩니다. 세법개정하면서 연장되었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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