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22년부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관련하여 공제율이 1%,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변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공제율 1.3%, 한도 연 1,000만원) 내용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세법에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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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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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내용이 유지 됩니다. 세법개정하면서 연장되었답니다. 

     

    1.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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