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 기본원칙 중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판정 시 어느 위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에서는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 협정에서 의미하는 "영역" 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영역의 적용 범위로서 p308에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p307의 완전생산기준 예시를 참고하시면 인정받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국 내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범위에서 수산생물에 대한 수렵·덫사냥·어로(어업)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자국 내 완전생산품으로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 칠레 국가 주권이 미치는 바다에서 통발을 사용(덫사냥)하여 획득한 조개는 칠레산 완전생산품이며, 싱가포르 영해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는 장소에서 그물망(어로)을 통해 획득한 오징어는 싱가포르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영역 밖에서 취득한 물품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국기 게양 등의 부수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표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어업)·양식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캐나다와 다르게 "양식" 행위로서 얻게 되는 수산물 역시 자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예시로 표현하면, 중국 내 바다에서 미국산 송사리를 양식하여 키운 후 고등어로서 해외 수출하게 된다면 해당 고등어는 중국 내에서 "양식"된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영국 및 튀르키예의 경우 위와 같이 다른 나라의 치어를 양식하여 유통한다 하더라도 자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들 국가는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 등의 양식 제품만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대부분의 FTA에서 자국의 배가 아닌 제3국 배가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어업)·양식을 통해 확보한 수산물에 대하여도 자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루 및 콜롬비아 FTA에서는 자국 내에 등록된 배가 아니거나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배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페루산 또는 콜롬비아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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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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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 기본원칙 중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판정 시 어느 위치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여야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에서는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 협정에서 의미하는 "영역" 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영역의 적용 범위로서 p308에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p307의 완전생산기준 예시를 참고하시면 인정받는다는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국 내 영역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범위에서 수산생물에 대한 수렵·덫사냥·어로(어업)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자국 내 완전생산품으로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
칠레 국가 주권이 미치는 바다에서 통발을 사용(덫사냥)하여 획득한 조개는 칠레산 완전생산품이며,
싱가포르 영해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받는 장소에서 그물망(어로)을 통해 획득한 오징어는 싱가포르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영역 밖에서 취득한 물품과 다르게 판단하셔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선박에 국기 게양 등의 부수적인 요건이 없습니다.
표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어업)·양식 카탈로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및 캐나다와 다르게 "양식" 행위로서 얻게 되는 수산물 역시 자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예시로 표현하면, 중국 내 바다에서 미국산 송사리를 양식하여 키운 후 고등어로서 해외 수출하게 된다면 해당 고등어는 중국 내에서 "양식"된 상품이기 때문에 중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영국 및 튀르키예의 경우 위와 같이 다른 나라의 치어를 양식하여 유통한다 하더라도 자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들 국가는 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 등의 양식 제품만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대부분의 FTA에서 자국의 배가 아닌 제3국 배가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어업)·양식을 통해 확보한 수산물에 대하여도 자국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루 및 콜롬비아 FTA에서는 자국 내에 등록된 배가 아니거나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한 배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페루산 또는 콜롬비아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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