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부동산 핵심문제집 p.297 cmhandkje 2025년 08월 05일 13:57 공유 7번에 2번에 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 못하지 않나요?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핵심요약집 p.191에도 적혀있는데 오류인가요? 0 댓글 댓글 4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08월 06일 00:4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8월 08일 01:24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희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지상권의 목적에는 수목도 포함됩니다. 지상권 설정이란 것은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공장물, 수목, 기타 모두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 cmhandkje 2025년 08월 08일 11:30 아하! 이해했ㅂ니다 그럼 구분지상권일때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는 거죠?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08월 13일 02:50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주신 내용에 김종희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구분지상권을 특정 권역(지하, 지상, 또는 일부 등)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수목을 소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 중 일부 20평만 사용하겠다(지상+지하)고 설정하기로 상호계약한다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상호간의 사적자치원칙이 우선되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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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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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목적에는 수목도 포함됩니다. 지상권 설정이란 것은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공장물, 수목, 기타 모두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해했ㅂ니다 그럼 구분지상권일때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주신 내용에 김종희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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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을 특정 권역(지하, 지상, 또는 일부 등)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수목을 소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 중 일부 20평만 사용하겠다(지상+지하)고 설정하기로 상호계약한다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상호간의 사적자치원칙이 우선되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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