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2025년 08월 07일 03:23 공유 국기법에서 3개월 + 1개월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다던데요. 최대 9개월은 어떤 경우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8월 07일 09:41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원칙이 3월연장+1월 추가 연장입니다. 다만, ‘신고’에 대해서만 9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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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원칙이 3월연장+1월 추가 연장입니다. 다만, ‘신고’에 대해서만 9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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