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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질문

국기법에서 3개월 + 1개월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다던데요. 최대 9개월은 어떤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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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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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원칙이 3월연장+1월 추가 연장입니다. 다만, ‘신고’에 대해서만 9월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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