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상속설계 23p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23페이지 3번에서

“이 사유로 상속결격이 되려면 방해행위에 의하여 유언행위 또는 유언철회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고 방해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미수에 그치면 > 결격 사유 아님

방해 행위로 유언행위나 유언철회라는 결과가 없으면 > 결격 사유

둘 다 미수를 뜻하는 말 아닌지요?

또, 강의에서는(2교시 46:00)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결격사유"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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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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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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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진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법률 문구라 조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보내주신 문구대로 보면

    1) 미수에 그치면 -> 결격 사유 아님 

    맞습니다.

     즉 사기 또는 강 행위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즉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발행하였다면 결격사유 그렇지 않으면 결격사유 해당 아님

     

    2) 방해 행위로 유언행위나 유언철회라는 결과가 없으면 > 결격사유

    이 문구 정리가 필요하지요.

    보내주신 이 문구를 정리해보면,

    예) 사기 또는 강박 행위자가 한 사기 또는 강박의 행위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유언자의 유언 철회에 대한 의사가 바뀌어 유언의 철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이는  - 결격 사유라는 것 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발행했다면 즉 유언을 철회했다면 결격사유가 아님
     

    이 문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강의 내용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강의에서도

    미수에 그친 경우 결격사유가 이니다.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해야 결격사유다 

    즉, 사기 또는 강박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기 또는 강박 행위자가 한 행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속결격

    미수에 그치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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